1. 관련규정:
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제품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제출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승인신청 추가제출자료 안내문 1부. 끝.
자료:
붙임.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국외제조 살생물제품(수입)의 승인신청 추가제출자료 안내문(23.11).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29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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