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39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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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9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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