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제2종 특정화학물질 지정

최고관리자 0 1,522 01.03 13:26

 ※배경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NPE)를 화심법에 따른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진행함(~11/26)

·            NPE는 지난 ‘11년 4월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 PAC)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종합적인 평가로 인하여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로 함

·            현재 일본 내 NPE 관련 물질목록은 CAS NO. 기준으로 32개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으며 NIT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주요 내용

NPE 물질의 취급 관련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            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수입)자는 생산(수입) 이전의 예상 생산(수입)량, 실제 생산(수입) 이후의 양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며, 정부는 생산(수입)량에 대하여 조정할 권리를 가짐

·            정부에서 NPE를 함유한 수성세제와 관련한 환경오염방지 조치지침을 발행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지침에 따른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정부는 NPE용 포장용기 및 선적서류에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예정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일본과 교역 중인 우리 산업계는 취급하는 물질이 NPE 32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된 조치, 표시 및 서류 이행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차년도 지정 이후 해당조치 진행여부 확인이 필히 요구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764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 “일본, 제2종 특정화학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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