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자료 : " 개정문(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별표 1]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법령정보(https://nics.me.go.kr/sub.do?men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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