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유럽 이사회와(European Council)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EC No. 1272/2008, CLP Regulation)의 개정에 대한 임시
합의에 도달함.
이번 개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의 일부로 유해화학물질을 더 잘 식별 및 분류하고, 화학적
유해에 대한 의사소통 개선, 법적 격차와 높은 수준의 비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l 추가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종합적 식별 및 분류
구분 |
국문 |
영문 |
1 |
내분비교란 |
Endocrine
disrupting, ED |
2 |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
3 |
고 잔류성 및 고 생물농축성 |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
4 |
잔류성, 이동성 및 독성 |
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
5 |
고 잔류성 및 이동성 |
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
l 개선된
유해 소통
l CLP 규정의 모호함 개선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해당 개정 사항이 공식적으로 채택 예정임에 따라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변경되는 CLP 규정에 따른 분류 및 표시 등 이행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개정 시행 시 혼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유럽, CLP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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