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제정 이유
○ 관보 제20664호(2024.
01. 10.)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 고시의 본문 중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1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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