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4.4.2)됨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대상으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의 신규 승인신청 등의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이 '24.4.30(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24년4월30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된 신고서, 통지서 등은 유효하며, 안생품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안생팀에서 동일하게 해당 법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안생품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서,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이하 ‘고시’)에 따라 ‘21.1.1.부터는 동 고시에 수록된 살생물물질(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보존제 등)을 사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고,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안생품은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이 불가하므로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 또는 보존제(살생물물질에 한함)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생품의 제조수입 기한
1. 고시 미등재 살생물물질 : '20년 12월31일 2. 미승인 살생물물질 : '24년 12월31일 3. 승인살생물물질 : '25년 12월31일 |
5.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 등의 정보 현행화를 위한 변경 승인시
세부적인 자료 요건은 붙임을 참조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생품의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1800-1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생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 1부. 끝
자료:
(붙임)안생품의살생물물질정보현행화신청을위한제출자료.pdf
(공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살생물물질정보현행화신청권고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4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