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장은
화학 3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24.1.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정의무 통합 이행이 필요합니다.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정보 구축
?화학 3법 이행 점검?진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이에 환경부는 ’24.6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승인이행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교육 및 이행 방안 제안, 정부 지원사업 설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첨부된 자료는 설명회 때 사용된 교육자료로 관련 사업장에서는 해당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살생물제_승인이행_및_중대재해_예방을_위한_지원사업_설명회_교육자료.zip (파일 용량으로 인하여, 아래 링크 참조)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60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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