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PA, 국가 시험 전략에 따라 제조에 사용되는 PFAS에 대한 시험 명령 발행

최고관리자 0 295 10.10 18:04

10월 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 화학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른 다섯번째 시험 명령 (Test order)을 발표하여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Innovative Chemical Technologies, The Chemours Company, Daikin America, Inc., Sumitomo Corporation of Americas 및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에 6:2 FTAc (3,3,4,4,5,5,6,6,7,7,8,8,8-tridecafluorooctyl prop-2-enoate) (CASRN 17527-29-6)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2 FTAc는 플라스틱, 수지, 섬유, 의류, 가죽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연간 100만 파운드에서 2,000만 파운드가 생산됩니다.

설치류에 대한 6:2 FTAc 노출 연구 요약에 따르면 6:2 FTAc는 혈구 수, 간 및 신장 크기, 동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6:2FTAc의 화학 구조는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2FTAc와 같은 PFA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과 환경에 축적될 수 있으며, 간과 심장, 영유아의 면역 및 발달 손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험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명령서에 설명된 대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노출 후 인체 영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거나, 명령서 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정보를 EP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명령은 TSCA에서 요구하는 단계적 시험 절차를 사용합니다. 1차 시험 중 한가지를 제외한 모든 시험 결과는 명령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EPA에 제출되어야 하며, pH에 따른 가수분해(Hydrolysis)는 1단계 시험으로 명령 발효일로부터 3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시험 명령과 해당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모든 데이터는 TSCA 제14조에 따른 기밀성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EPA의 웹사이트와 Regulations.gov페이지의 해당 문서함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issues-test-order-pfas-used-manufacturing-under-national-testing-strategy

 

출처: EPA>News Releases>Headquarters>Chemical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OCSPP)>”EPA Issues Test Order for PFAS Used in Manufacturing Under National Tes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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