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 EU 이사회는 화학 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CLP)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CLP 규정은 2008년
기존 EU 법률을 업데이트하고, 화학 물질 라벨링 규칙을
명확히 하며, 온라인 거래나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s)에서 대량 판매와 같은 다양한 거래에 맞게 조정합니다.
또한, 화학 제품의 순환성을 촉진하고, 라벨링 (디지털 라벨링 포함)을
더 명확하고 읽기 쉽게 만들어 화학적 위험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CLP 규정 개정안은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 물질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하고, 유해 물질을 분류하고 식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디지털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체계화하고, 화학 제품의 리필 스테이션에 대한 특정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고체 상태의 화학 물질에 적용되며, 식물성 성분 (MOCS)을 두 개 이상 포함하되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이 법안에 서명한 후, 이 새로운 CLP 규정은 유럽 연합 공보에 게재되고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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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 EU 이사회,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대한 규정(CLP)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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