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 주 오염관리국(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 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해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2025년 초부터 시행된 11개
제품군*의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 금지법(Minn Stat. § 116.943)에 대한 일부 유예 조치로, 이는 제조업체가 PFAS가 없는 대체 물질을 찾고 개발하며 적용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 carpets or rugs; (2) cleaning
products; (3) cookware; (4) cosmetics; (5) dental floss; (6) fabric treatments;
(7) juvenile products; (8) menstruation products; (9) textile furnishings; (10)
ski wax; or (11) upholstered furniture.
MPCA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PFAS 대체 물질을 찾고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PFAS-Free 대체
기술 적용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노출 위험이 적기에 한시적 면제가 필요하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에서도 전자부품의 PFAS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네소타도 역시 동일한 면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FAS 관련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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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금지된 11개 제품군의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 내 PFAS 사용을 2032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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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격납고의 PFAS 함유 소방용 폼 전환
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ca.state.mn.us/sites/default/files/lrc-pfc-5sy25.pdf
https://product.enhesa.com/1445396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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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환경규제정보>최신뉴스>”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PFAS 포함 전자제품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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