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2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2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2호, 2023. 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법령정보 (https://nics.me.go.kr/sub.do?men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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