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개정 리플릿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내 등록(신고)번호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 2022.12.9)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제품의 비공개 화학물질 정보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6호서식)에

비공개 승인받은 제품 내 비공개 화학물질의 정보(화학물질명, 고유번호)는 "비공개(총칭명, 영업비밀)"로 기재하고

양수자가 양도받는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완료"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리플릿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개정 리플릿.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344&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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