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설명)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

 

 2023. 1. 12. 한국경제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다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그간 아스콘업계는 질소산화물 등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시설로 인식돼 신고시설로 인허가 취득해 설치

 2020년 7월「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벤젠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속대상에 추가

 현행 기술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배출허용기준(10ng/m3)를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음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자리 잡을 수 없어 문을 닫거나 공단으로 이전해야 함

 

설명 내용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역 등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엄격한 관리(입지제한)를 받는 시설임

 과거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만 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아스콘사업장에 대해 최근 지자체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스콘업계는 관련 법령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아스콘 제조시설은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서 엄격한 인허가 절차와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에 대하여 >

 

아스콘업종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업종으로 아스콘업종이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신고업종이라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인허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시설, 허가기준 미만 및 일반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신고시설로 관리하고 있음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노출시 인체,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현재 35종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에 대하여 >

 

아스콘업종에서 배출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9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정

    * '91년(4종) : 시안화수소·염소·염화비닐·페놀 → '98년(3종) : 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 '05년(1종)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20.7월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개정판에서 아스콘업종의 배출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수록한 것으로 '20.7월부터 벤젠 등 8종이 단속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은 아님

 

 < 에 대하여 >

 

현행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배출허용기준은 10ng/m3가 아닌 0.05mg/m3이며,, 10ng/m3은 허가기준치임

 

사업장이 설치된 이후 배출농도 규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는 달리, 허가기준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별 인체 영향·측정기기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공장 입지***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기준임

    * 배출허용기준은 업종별·물질별 상용화된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나, 허가기준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기준임

    ** 허가기준 이상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보다 엄격한 '허가'절차를 적용하고, 특정대기오염물질 미배출 또는 기준 이내 미량 배출은 완화된 '신고'절차 적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만 입지 가능

 

 < 에 대하여 >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가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별표 20)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최근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한 아스콘사업장에 대한 폐쇄명령과 관련한 소송이 다수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임

 


자료:

(230112) (설명자료)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pdf

(230112) (설명자료)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hwpx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740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