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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또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종전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2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14)"를 "영 별표 3 제1호가목14)"로, "경우"란 각각"을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표 3의 제목 중 "변경허가"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영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영 별표 2 제2호나목"을 "영 별표 3 제2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및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다만,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22호)(202302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22호)(20230208)_개정문개정이유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

https://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lawTitle&searchValue=&menuId=70&orgCd=&condition.typeCode=law&typeCode=law&lawSeq=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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