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평법 공동등록 비용분담 및 참조권 판매 현황조사 설문

내용:

 

환경부에서는 국내 화학물질 공동등록 등에 따른 비용분담 현황 조사를 통하여 2019년 발행했던 화학물질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의 보완을 추진 중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해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시 비용분담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가 원칙이며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는 당사자의 비용 분담 원칙절차 및 참조권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비용분담의 원칙으로 공정성’, ‘명확성’,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으나협의체 내 혹은 등록 당사자 간 분쟁 시 협의체 대응 및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부재로 국내 비용분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보완을 통해 등록당사자들 간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협의체 및 기업의 원활한 비용 분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등록 등 화평법 이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께서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까지 아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응답하거나본 설문지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e-mail (kreach.costsharing@gmail.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 코드

URL


 

https://bit.ly/3jIq1qy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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