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부는 지난 9월 협의 후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에 따라
관리되는 우려 화학물질 목록(CSS**)에 15개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지난 1월 12일 발표에서 TCSB*는
현재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운송, 사용 및 보관하는 회사가 내년 2월 1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회사는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
Toxic and Chemical Substances Bureau
15가지 화학물질 중 5가지가 식품 안전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으며 2가지가 정신 활성 물질이고 8가지가 폭발성 전구 물질입니다.
· lead monoxide(일산화 납)
· lead tetroxide(사산화 납)
· sodium sulfide(황화 나트륨)
· sodium thiocyanate(티오시안산 나트륨)
· β-naphthol(β-나프톨)
· butanediol(부탄디올)
· glaucine(글라우신)
· calcium nitrate(질산 칼슘)
· sodium nitrate(질산 나트륨)
· calcium ammonium nitrate(질산칼슘암모늄)
· nitromethane(니트로메탄)
· sodium azide(아지드화나트륨)
· ammonium perchlorate(과염소산 암모늄)
· sodium perchlorate(과염소산 나트륨)
· aluminium phosphine(알루미늄 포스핀)
물질을
사용하는 회사는 폭발성 전구 물질에 대한 추가 안전 조치와 함께 표시, 온라인 기록 보관 및 월간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무면허 작업 및 온라인 거래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673093/taiwans-epa-adds-15-substances-to-chemicals-of-concern-list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