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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일본, 2023년 소량 신고 및 허가 신청 일정 발표

최고관리자 0 2,448 2022.11.15 08:47

  일본 당국은 기업이 연간 10톤 미만의 양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신고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소량 화학물질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2023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해당 물질이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정은 경제산업성(METI*), 환경부(MoE**), 후생노동성(MHLW***)이 지난 10월 20일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Halth, Labour and Welfare

  

●신규 화학물질 – 연간 10톤 이하 (저생산)

:기업은 전자정부 웹사이트(e-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허가를 신청, METI에 신청서를 업로드 또는 정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표됩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신청자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2023년 1월 10일까지 코드를 신청해야 하며 2월 8일에 코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MET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최초 온라인 신청

2월 20-28일

최초 서류 신청 (광디스크 및 서류)

2월 20-24일

이후 온라인 및 서류 신청 (8월 제외)

4월 17-21일

5월 18-24일

6월 15-21일

7월 14-21일

8월 25-30일 (서류 신청만 가능)

9월 14-21일

10월 13-19일

11월 14-20일

12월 14-20일

2024년 1월 18-24일

2024년 2월 13-16일

※ 확인 통지서의 발송은, 접수 기간의 종료로부터 대체로 1개월 후로 예상

 

회사는 생분해 연구 및/또는 생물 축적 연구와 함께 제조 또는 수입 예상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분해 시험자료는 정부가 물질의 생물학적 축적 가능성, 인체 독성 및 생태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분해 산물에 대한 정보 및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험은 GLP*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분자 Flow Scheme 및 이화학적 특성 시험은 GLP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Good Laboratory Practice

 

●신규 화학물질 – 연간 1톤 이하 (소량)

: 각 부처는 연간 1톤 이하 생산 또는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거나 CSCL에 따라 소량허가 신청에 관한 2023 회계연도 일정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은 e-Go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가 포함된 광 디스크를 Meti에 제출하거나 종이 문서를 MoE에 제출하여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신고서를 제출 회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지원자 코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처는 첫 번째 온라인 지원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1월 11일에 코드를 통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자

확인 통지서 (또는 불허 통지) 도착 예정일

온라인 신청 – 1/16-1/20

광디스크 제출 – 1/16-1/20

서류 제출 – 1/16-1/19

3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 4/3-4/7

5월 19일까지

온라인 신청 – 5/8-5/12

6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광디스크 제출 – 6/1-6/7

서류 제출 – 6/1-6/6

7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 7/3-7/7

8월 10일까지

신규 서류는 받지 않으며, 이전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출 건 중 사용증명서가 없는 신청서만 재제출 & 확인

8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광디스크 제출 – 9/1-9/7

서류 제출 – 9/1-9/6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 10/2-10/6

11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 11/1-11/8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광디스크 제출 – 12/1-12/7

서류 제출 – 12/1-12/6

2024년 1월 16일까지

 

모든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회사 이름 및 주소

ㅇ 책임 대리인 또는 신고자의 이름

ㅇ METI의 MOL 파일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화학 물질의 양, 용도 및 구조식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은 MET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서류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연간 총량이 특정 물질에 적합하도록 각 신청에 대한 허용량을 조정할 것입니다. 3개 부처가 신청 처리를 담당하며 물질의 제조 및 수입은 정부의 고시 확인 후에만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5467/japan-publishes-2023-schedule-for-low-volume-notification-and-permit-application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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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첨부파일 없음.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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