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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고시제2022-24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제2022-24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138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1조제2호 후단에 “다만, 크롬산 스트 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환경부고시제2022-24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31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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