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생활화학제품신고기업집체교육을아래와같이안내합니다. 관심있는기업담당자께서는많은참석을바랍니다.
* (대상) 신고대상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을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기업
- 생활화학제품제도대응역량을강화하고제도에대한이해도를증진하고자하는기업
* (일정) 2024년 4월
23일(화)
2:00~4:00
* (장소) 서울비즈센터 3호점
601호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교육신청
>신청서온라인제출
* 장소제한으로, 선착순마감예정
*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사업자직무관련제도대응을위한최신내용전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도안내(운영사항및고시변경사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용방법
- 불법제품주요적발사례등사후관리현황
- 생활화학제품위반사례및식품오인제품등최신이슈사항안내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34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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