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미국 메인주 의회는 비필수 PFAS 사용에 대한 금지를 최대 10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한을 제안하며,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와 같은 법률관할구역에서 이미 적용중인 제한사항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l 세제, 조리기구, 화장품, 생리용품, 치실, 유아용품, 스키
왁스, 직물제품 및 패브릭 가구 : 2026년 1월 1일
l 습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조 잔디 및 야외 의류(단, 의류에 PFAS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2029년 1월 1일
l 냉각, 난방, 환기, 에어컨
및 냉장 장비 및 일부 냉매, 발포체 및 에어졸 추진제에 대한 특정 제외 사항 포함된 나머지 금지되지
않은 물품 : 2032년 1월 1일
l 2032년 제외된 제품 범주에 대한 마감일: 2040년 1월 1일
이 제한은 현재 PFAS가 불가피한 상태(‘currently unavoidable uses’ (CUUs))로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DEP(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가 규칙으로 설정한 경우 제외되며,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제한은 CUU지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금지 조항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제품의 모든 제조업체의
보고 의무를 줄이고, 알림을 CUU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하며,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범주의 제품을 법에서 신고 면제됩니다.
l 반도체
l 소방용
폼
l 자동차
l 선박
및 수상 비행기
l 연방
정부에서 규제하는 의료 및 수의학 물품
l 특정
공중 보건, 환경 및 수질 테스트 항목
l 일부
비소비자 전자제품 및 실험실 장비
l 미국
국방부(DoD) 또는 연방 항공국(FAA)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특정 연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물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 https://legislature.maine.gov/billtracker/#Paper/1537?legislature=13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미국
메인주, 비필수 PFAS 단계적 폐지 최대 10년까지 연기 법안 채택”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