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되도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30일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처리중인 법정민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24.4.30(화)부터 화학물질안전원장 관인이 반영된통지서, 신고서 및 확인서
등 출력 가능.
자료:
(참고자료)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pdf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47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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