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범위”를 “작성범위”로 하고, “(환경부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한다.
자료: 환경부고시제2024-90호(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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