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을
“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볍인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자료: 환경부고시제2024-88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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