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EU 의회는 유럽 국가들과 합의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을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을 더 잘 식별하고 분류하며, 화학적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법적 격차와 불이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포장에
표시되는 라벨, 그림 문자 및 글꼴크기의 최소 치수를 mm 단위로
설정
l 접이식
라벨의 사용 광범위해짐
l 자발적인
디지털 라벨링 및 관련 기술 요구사항 포함
(ex, 정보 검색 가능, 2회 미만의 클릭으로 무료로 접근 가능, 최소 10년 이상 사용 등)
l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 친환경 강조 표시 사용 금지
(ex, ‘무독성’, ‘무해함’, ‘비오염’, ‘생태학적’ 등 문구 표시 불가)
l 두
개 이상의 구성성분(MOC, more than one constituent)이 포함된 물질은 알려진
구성성분 및 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
l 식물
또는 식물 부품(에션설 오일)에서 추출한 MOC는 평가 면제
해당 규정은 이사회의 채택 결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EU 공식 저널에 게재 20일 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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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EU 의회, 화학물질 분류 및 정보 개선 위한 규정(CLP)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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