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3법 통합 관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등의 민원 처리의 절차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참고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살생물물질, 제품 등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민원 신청 건에 대해 접수
반려, 수정보완, 반려, 종결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처리방법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 (공지용) 살생물물질 및 제품 민원 처리 지침(240430)-240430.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49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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