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염화메틸렌*의 사용을 대부분 금지 조치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디클로로메탄, DCM이라고도
불리며, 접착제, 탈지제,
세정제, 자동차 제품 등 산업, 상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휘발성 화학물질
발표된 최종 규칙은 모든 소비자 용도를 포함하여 용매에 대한 50개
이상의 사용 조건(conditions of use, COU) 중 13개를
제외한 모든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최종 결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모든
소비자용도의 염화메틸렌 제조, 가공 및 유통 금지
l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를 포함하여 염화메틸렌의 대부분의 산업적, 상업적 사용 금지
(2019년에는 소비자 페인트 및 코팅 제거 금지)
l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엄격한 작업장 보호 조치를 취하여 남은 사용 기간 동안 작업자가 염화메틸렌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l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 가공업체, 유통업체는
염화메틸렌을 배송받는 회사에 금지 사항을 알리고 기록을 유지
공식게시일로부터 단계별 일정에 따라 배포금지부터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l 270일 : 소매업체에 배포
l 360일 : 소매업체에 의한 유통;
l 360일 : 제조
l 450일 : 처리
l 630일 : 비소매점 배포
l 720일 :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 용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EPA 보도자료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finalizes-ban-most-uses-methylene-chloride-protecting
* 염화메틸렌 최종위험관리 규칙에 대한 사전공지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isk-management-methylene-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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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미국 EPA, 염화메틸렌 사용 금지에 관한 TSC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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