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7호,
2024.4.19 개정)」 관련 지속방출형 주요 질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자료: ★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_F.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37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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