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생물제 승인이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 제21조및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2호서식(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에 따라 승인 신청자는 완결성이 검토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형태의‘종합평가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제품 승인 평가개시가 시작되는 즈음하여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평가
개시된 제품의 신청자는‘종합평가자료’을 작성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자료’의 세부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안내는 빠르게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50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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