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출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분해산물 및 장기보존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기관 |
1 |
KATRI 시험 연구원 |
2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
3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4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5 |
P&K
HSE |
6 |
아카씨앤비 |
7 |
FITI시험연구원 |
※ 국내에 시험 가능한 전체 시험기관 목록은 아니며, 목록 외 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자료 제출 안내문(안)_20240503.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51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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