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PFAS 함유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금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부의 법안 정리 조치 기한 5월
24일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PFAS 함유
플라스틱 포장 및 소방관 보호 장비에 대한 미국 최초 주정부 차원의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반대편 입법부에서 검토 중으로, 법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양원의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하며, 그 다음 달 이내에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문단별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안전법 (AB2515) : 2025년부터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여성위성용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2027년부터 농도기준 (최소 10ppm) 발효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515
2. 공공자원법 (AB2761) : 2026년부터 PFAS, PVC, PVDC가 함유된
플라스틱 포장을 제조, 판매 및 유통 금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761
3. 산업안전노동법 (AB2408) : 2026년 7월
1일부터 PFAS가 함유된 소방관 보호 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금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408
4. 보건안전법 (AB347) : 독성물질관리부가 PFAS 함유 조리기구의 금지, 인터넷 게시 및 라벨링 요구 사항에 관한 지침을 2025년까지 게시하고 2026년 중반까지 규정 준수 테스트를 지시하는 법안으로 작년 하나의 의회에서 통과 된 후 다른 의회에서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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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관련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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