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활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  대     상 : 화평법 등록 이행 산업계 담당자 및 컨설팅사

□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4:00 ~ 16:30

□  장    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 회의실 by  필원(붙임 참조)

□  신청기한 : 2024년 6월 18일(금) 16:00 까지

   ※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 : 포스터 및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온라인 접수)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W1b7vekj8W849HC2A 바로가기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 02-3019-6789, 6744, 6765)

 


자료: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79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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