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 사업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및 유예기간 종료(‘24.1.26)에 따라 50인 미만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이행 필요
❍ 또한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학 3법)의 법정 의무사항 이행이 요구됨
❍ 이에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령 이행 실태 및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중대시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60개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정보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주요 내용, 화학 3법 중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령 소개,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방법 등의 교육 및 정보 제공
❍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진단·처방
- 「중대재해처벌법」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화학 3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진단·처방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➊인력배치 및 예산 편성, ➋유해⸱위험요인 점검⸱보고⸱신고⸱개선 절차, ➌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➍문서의 기록⸱보존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법정교육 실시 여부 확인⸱보고⸱필요조치 등 화학 3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6. 5(수) ~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등
- (유의사항)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급 일자 및 최신본 여부 확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접수(yel@kitech.re.kr, yj_choi@kotiti.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041-589-8373, yel@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최연진 주임연구원(02-6191-6168, yj_choi@kotiti.re.kr)
출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공지사항 (https://www.compass.or.kr/notice/view?idx=OTM5¤tPage=1&requestCnt=10&searchKey=&searchKey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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