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리대에서 지속성 화합물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과 함께 기존 주 PFAS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부 (DTSC)는 2030년 7월 1일까지
식품포장재, 어린이용 제품 및 섬유제품에 대해 최소 PFAS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29년 1월 1일까지 시행 규정을 택하고 허용된 준수 테스트 방법 및 실험실 인증 목록을 발표해야 합니다.
기업은 2029년 7월 1일까지 제품명과 설명, 수수료 및 준수를 증명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성 물질 관리부 DTSC는 품목을 테스트하고, 제 3자 분석을 검증하거나, 규제
대상 기관에 직접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소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347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515
https://product.enhesa.com/1260097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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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법률 승인 및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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