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유해 혼합물에 대한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분류, 라벨 및 포장(CLP) 규정의 부록 VIII에 따라 표준화된 형식이어야 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기업들은 비조화된 국가 요건에 따라 유해 혼합물을 시장에 계속 출시할 수 있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제출물은 더 이상 CLP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됩니다.
기업들이 이 날짜 이후에도 이러한 혼합물을 시장에 계속 출시하려는 경우 부록
VIII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규 신고를 제출하고, 라벨에 고유 성분 식별정보 (Unique Formula Identifier; UFI)를 포함해야 합니다.
ECHA는 신고자가 ECHA 제출
포털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보를 준비하고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Po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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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s must be in harmonised format as of 1 Januar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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