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안내드립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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