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기준고시 12 12개정

 

환경부소속화학물질안전원(원장박봉균)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기준' 12 12일에개정하고, 내년 1 1일부터시행한다.       

 

이번개정고시는검사기관*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전문가검토를거쳤으며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등의의견수렴을통해최종확정됐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     

 

주요개정내용은취급시설기준의명확화, 현장여건을고려한시설기준의보완, 업종·공정특성에맞는시설기준재정비등이다.

 

운반용기기준적용대상* 사용연장검사수행기관구체적인관리기준이마련됐다. 저장시설주입구에명확한화학물질명칭표기를비롯해배관설치가쉽지않은단시간또는임시작업의경우성능이인정된고무관(호스)사용토록하는현장적용의혼선을최소화했다.  

* 기계에의해하역하는구조로운반용기로서용적이 450리터초과 3,000리터이하인금속제용기, 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용기, 경질플라스틱용기  

 

또한, 비슷한법령간의중복규제를해소하고, 현장여건을고려한시설기준을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따라운반용기검사를받은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운반용기사용연장검사를면제토록했다

 

인화성고압가스운송차량의경우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방파판기준에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칸막이기준을준수한것으로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포장하여화물차로운반했던광석(정광) 또는광물형태의고체물질의경우단순덮개가아닌밀폐된상태(날림먼지방지조치)덤프트럭으로운반할있도록했다

 

밖에밸브등을조작하는장소에서조명설비의충분한조도를확보하고, 긴급상황대처할있는긴급세척설비등을업종·공정특성에적합하게설치하도록시설기준등을재정비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업종·공정특성을고려한반도체제조업종의맞춤형시설기준을마련하여올해안으로시행하고내년상반기에이해관계자의수요조사를거쳐업종장소에특화된유해화학물질시설기준을추가적으로마련할계획이다.  

 

박봉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현장여건을고려하여안전을철저하게담보하면서이행력을높이는방향으로취급시설기준을정비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기준고시주요개정내용.   

 


자료: (안전원 12.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보도자료).pdf (353.1 KB)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6701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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