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FAQ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FAQ를 배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FAQ.hwp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08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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