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736호]「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안내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3-736호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 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 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환경부공고제2023-736호(「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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