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3.12.19(화) ~ 2023.12.28(목),
6회
◇ 설명회 내용
구분 |
시간 |
과목명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13:00~ 14:30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
법률, 하위법령, 고시
개정 내용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소·판결 현황 및 발생원인 등 최신동향 |
|||
14:30~ 15:30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법적 요구사항 중심으로) |
|
관계법령 |
15:30~ 17:00 |
화학3법 개요 |
화학제품안전법을 중심으로 화관법, 화평법 제도이행 사항 |
◇ 신청방법: E-mail접수(sapa_kbpr@kcma.or.kr)
◇ 제출기한: (1~3차) '23.12.15(금),
(4~6차) '23.12.21(목)
◇ 신청서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48,6796,6729
자료: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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