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입법·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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