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정 이유】

 

◇ 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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