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정
이유】
◇ 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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