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CLP* 개정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Classification and
Labeling/Packaging regulation
동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온라인 거래
또는 리필 제품 거래)에 CLP 규정을 적용하고, 화학 제품의 순환성을 촉진하는 한편, 라벨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복합 물질(MOCS*) 분류 규칙 업데이트
: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기타 복합 물질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식물 또는 식물 복합 물질은 5년 간 면제됩니다.
O 웹사이트에 제품의 유해특성 표시하여 온라인 상 유해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
O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의 라벨링 개선
: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광고 요구 사항과 최소 글꼴 크기 도입
O기업에서는 접이식
라벨과 디지털 라벨링을 사용
O 회원국과 업계 외에도 위원회는 잠재적 위험 물질에 대한 분류 제안
개발 가능
O 리필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최초 규정으로 가정용 화학물질의 안전한 대량 판매를 지원
O 독극물 센터의 응급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수신 가능
본 CLP 개정안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지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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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LP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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