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430개사이상
○ 지원기간: ’24.
1. 중순(예상)부터 ’24. 11. 30 까지
* 지원사업신청시기, 선정기준배점표, 집체교육일정등자세한사항은 24.1월중순재공지예정
○ 지원내용:
제품 개발·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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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적합확인 부적합제품 |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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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판매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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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50개) |
기술
지원(30개) |
행정
지원(250개) |
제도
교육(100개) |
<단계별 전과정 컨설팅 추진절차>
- (창업지원)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예비창업자에 제도안내및제품개발·생산컨설팅
- (기술지원)생활화학제품부적합제품개선지원을위한 안전관리기술컨설팅
- (행정지원)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세부이행절차와표시기준이행안내
- (제도교육)법·제도교육및위반제품사후관리등 안내위한제도집체교육운영(5회)
○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24. 1. 중순예정)로부터 2.16(금) 까지
- 제출서류·방법: 온라인신청서작성·제출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127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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