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안전보건자료(SDS) 및 GHS 라벨링(경고표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해당 GHS 분류 및 농도 한계값(Cut-off value)을 11월 9일에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기재된 33종의
원소 및 그 화합물 그리고
l 2021년 3월
31일까지 일본의 GHS 규정에 따라 분류되고 산업 안전 보건 조례 표 2의 일본 산업 표준 Z7252에 따라 분류된 2,276종의 물질
일본에서 '단 컷 값(hem-cut value)'이라고도 알려진 한계 농도 미만인 경우 제조/수입자는
물질 및 그 혼합물에 대한 SDS 및 GHS 라벨링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목록은 급성 독성 등 12종의 지정된 GHS 분류 및 농도 한계값으로 구성되며, 혼합물의 물질 농도가 1%를 초과하는 경우 컷오프 값은 1%로 간주되고, 여러 위험 범주가 있는 물질의 경우 가장 낮은 컷오프 값이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 조항으로 제품이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고체상태로 분말형태(수력학적 직경이 0.1mm 이하의
흡입 가능한 과립을 포함하는 상태)로 되지 않는 않는 경우 농도 한계값은 100%로 SDS 및 GHS 라벨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본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위험 물질
l 가연성 물질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표 1에 나열되지 않은 물질
l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등 피부 부식 위험이 있는 제제 및 기타 제품.
MHLW는 또한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피부 노출 유해성 우려 물질) 목록 및 SDS/GHS 라벨이 요구되는 농도 한계값을 같은 날 고시였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물질이 자극 및 흡수 범주에 모두 포함된 경우 더 낮은 기준값이 적용됩니다.
l 피부 흡수 위험으로 분류된 물질과 두 개 이상의 위험 범주에 속하는 물질의 경우 가장 낮은 한계값이 적용됩니다.
l 피부 흡수의 경우 물질이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돌연변이성 물질로 구분 1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되는 농도 한계값은 0.1%이며 생식독성 기준치는 0.3%입니다.
MHLW는 이후에도 SDS 및 GHS 라벨링표시가
필요한 물질의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금번 고시된 목록의 한계값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피부 노출 유해성 우려 물질의 SDS/GHS 라벨링에
대해서도 같은날 시행됩니다.
l 2025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농도가 강화된 물질의 경우 신규 기준값에 대한 시행은
2026년 4월 1일에 시작됩니다. 기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내 물질의 GHS 라벨링에 대한
기준값 시행은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됩니다.
l 2025년 4월
1일과 2026년 4월 1일에 목록에 추가된 물질이 포함된 기존 공급 제품의 SDS/GHS 라벨링은
각각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hemical Watch I CW Research
Ltd
(표 2 물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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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종합정보망> 국제환경규제> 최신뉴스> “일본, SDS, 라벨링 등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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