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목적
ㅇ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실시 중
- 승인유예대상(`22년)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ㅇ 지원요건
- (공통)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신청마감일까지 승인신청 접수번호 확인가능한
신청 건
* 살생물물질 협의체는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 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23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을 완료한 협의체(대표자) 또는단독승인기업
- (살생물제품)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조건 등 세부 지원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3.12.21(목) ~ ‘24.1.19 (금) 오전11: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
02-3019-6781, 6747 |
자료: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32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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