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
250명 추가로 누적 5,667명 피해 인정 ▷전년(‘22년 1,251명) 대비 3배
이상 심사를 완료하는 등 신속 판정 위해 총력 ▷심의를 기다리던 신청자 대부분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완료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①신규 피해인정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②피해등급 결정자) 등 181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제36차 위원회('23.9.5.)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데 이어, 이번 제38차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누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차례(제33차~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내 분과별 전문소위 개최횟수 (’22) 35회 → (’23) 85회
이에 따라 올해 심사 인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배, 신규 피해인정자 및 피해등급 결정자 역시 전년 대비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심의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올해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구제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23.2월, 1,250억 원)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23.3월~, 총 11회),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23.9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 피해구제위원회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시 90일 내 재심사 신청
가능(특별법 제29조)
환경부는 그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여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조사·판정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를 최근에 제출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총
920명)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가 보완되는 등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12.22. 기준). 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7513)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김영희 (032-560-8401)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담당자 연구관 임정연 (032-560-84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안우진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width: 640px; height: 160px;" self-close-tag="1">
자료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올 한해 최대규모 3 833명 심사(보도자료 가습기 1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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