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 주요 내용
가.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나. [별표5]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다. [별표10]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수정
라. 기타 용어 정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78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