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용기·포장의 금지 규정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신고인들의
식품의 오인·혼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례집 및 자가점검표를 배포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식품 오인·혼동 생활화학제품 점검표.pdf
생활화학제품의 식품오인혼동 사례집(최종).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128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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