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NPE)를 화심법에 따른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진행함(~11/26)
·
NPE는 지난 ‘11년 4월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 PAC)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종합적인 평가로 인하여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로 함
·
현재 일본 내 NPE 관련
물질목록은 CAS NO. 기준으로 32개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으며 NIT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주요 내용
NPE 물질의 취급 관련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
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수입)자는
생산(수입) 이전의 예상 생산(수입)량, 실제 생산(수입) 이후의 양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며, 정부는 생산(수입)량에
대하여 조정할 권리를 가짐
·
정부에서 NPE를
함유한 수성세제와 관련한 환경오염방지 조치지침을 발행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지침에 따른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정부는 NPE용 포장용기 및 선적서류에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예정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일본과 교역 중인 우리 산업계는 취급하는 물질이
NPE 32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된 조치, 표시 및 서류 이행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차년도 지정 이후 해당조치 진행여부 확인이 필히 요구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 “일본, 제2종 특정화학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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